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19호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승인요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절수기의 기술향상 수준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절수기준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 가공장설립의 승인요건안 제2조제4호
1) 공장설립 승인요건 중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을 규모에 관계없이 1일 50㎥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1일 50㎥ 미만인 경우 기준 완화)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2)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므로 수질기준 적용 시 오염총량제실시지역 등 지역구분 불필요
3) 상수원보호구역 7km이상 지역에 공장 설립시 오수의 처리는 1일 50㎥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
- 나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안 제6조 별표2
1) 수도꼭지와 변기 등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2001년도에 마련되어 현 기술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용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에 비해 영업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완화되어 오히려 물 낭비 초래
2) 최근 기술을 반영한 수도꼭지와 변기 등의 물 사용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왔던 영업용 건축물과 대변기 보충수에 대하여는 예외기준을 삭제하여 물 절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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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3
- 예고 종료2011-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