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4
- 공포
- 2011-10-06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16호
개정이유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시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을 제시토록 하여 오수와 찌꺼기 제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기관 확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추가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보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규정 보완이 필요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시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도록 함 (3) 오수와 찌꺼기 제거작업 시의 안전조치 규정 마련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나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기관 확대안 제56조
(1)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기능을 성능검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성능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이외에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로 확대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기관 확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추가안 제55조 별표12
(1)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불쾌감 유발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화조 설치기준 개선 필요 (2) 합류식하수처리구역내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설치되는 정화조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5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8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6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3
- 예고 종료2011-06-24
- 공포2011-10-06
- 시행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