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24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15호
개정이유 — 분뇨수집ㆍ운반업자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영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의 구분 및 기간,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위탁의 성과 평가 및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분뇨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 범위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1)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폐업시 지원금 및 대체사업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11.4.5)됨에 따라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범위를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 수집량이 감소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함 (3)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분뇨 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구분 및 기간 등안 제42조의3 신설
(1)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구분 및 기간을 정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을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구분하고 위탁계약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에는 위탁의 대상 및 범위, 위탁계약기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3) 하수도 운영관리의 안정화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안 제42조의3 신설
(1) 하수도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요함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획서의 주민 공람,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라위탁의 성과평가안 제42조의4 신설
(1) 하수도시설 위탁 성과평가 목표 달성 및 운영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수탁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함 (2) 지자체의 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단순위탁은 1년 이내, 복합위탁은 5년마다 운영ㆍ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함 (3) 하수도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및 물산업 경쟁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위탁계약의 해지안 제42조의5 신설
(1) 위탁계약서에 하수도 관리업무 운영 부진으로 수탁자의 귀책사유 발생하거나 하수도 운영관리를 통합할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수탁자가 위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하수도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함 (3) 하수도 관리업무 위탁 목표 달성과 하수도 통합을 유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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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03
- 예고 종료2011-06-24
- 공포2011-09-30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