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4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559호
개정이유 — 국회 본회의를 통과(’11.4.)하고 정부로 이송(’11.6.)된「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안)의 공포ㆍ시행에 대비하여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해양환경업무의 담당기관 변경(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24조,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83조, 제84조, 별표 20, 별표 33 및 별지 제1호, 제2호, 제55호 내지 제57호, 제59호, 제61호, 제65호, 제66호)
1)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업무를 업무영역이 상이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ㆍ시행함에 따라 업무의 책임성 저하와 행정비효율이 발생하여 개선 필요
2) 해양환경정책 주관기관인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등 해양환경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ㆍ책임성 제고안 제5조
- 나해양경찰청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긴급방제 지도?감독 범위 명시안 제60조의2 신설
1) 해양경찰청장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방제조치 총괄을 위하여 평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긴급방제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
2) 재난사태 선포 시의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방제 지도?감독이 공단의 예산ㆍ정원ㆍ조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함
- 다
형식승인대상외방제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등 절차 마련(안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8, 별표 25의2, 별표 32 및 별지 제58호의2호, 제60호의2호, 제62호의2호, 제64호의2호, 제65호의2호, 제66호의2호 신설)
1)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 방제자재ㆍ약제의 제작ㆍ제조ㆍ수입이 가능하도록, 형식승인대상외 방제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인증ㆍ시험ㆍ검정 및 인증취소 절차를 마련
2) 실질적 방제성능을 보유한 자재ㆍ약제의 제작 등에 대한 성능인증ㆍ검정 제도 도입으로 국가방제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개발과 관련 업종의 활성화 유도안 제72조의2
- 라경인ㆍ하동항의 방제자재ㆍ약제 비치기준 신설별표 12
1) 경인항ㆍ하동항의 신설에 따라 경인항, 하동항의 유류유출사고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기준을 신설함
- 마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 개선별표 20
1)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대체가능 기술자격 전공분야와 실무경력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2) 평가대행업의 대체가능 기술자격 전공분야를 해양 유사계통학과로 확대하고,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 해양환경조사ㆍ평가 업무경력을 환경평가 실무경력으로 인정
3)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업 수행가능 전공분야와 환경평가 실무자격의 확대로 평가대행업 진입장벽의 완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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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4
- 예고 종료2011-07-04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