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1
- 공포
- 2011-09-22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1호
개정이유 — 법 개정(2010.5.25, 법률 제10319호)으로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 교부하도록 하면서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함.
- 가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을 서면 교부하는 범위 신설안 제8조의2
1) 법 개정으로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변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 교부하도록 하면서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으로 그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법령·고시 등의 변경 등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도록 함.
3)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하는 범위를 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 의무화(2012.1.1.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적정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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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0
- 예고 종료2011-07-11
- 공포2011-09-22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