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4
- 공포
- 2011-10-06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32호
개정이유 —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토양정밀조사 지역 규정안 제4조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등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안 제5조의2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정화비용의 부담 규정안 제5조의3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 라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안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4
1)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2)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
3)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누출검사 대상시설 인정에 대한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3
- 바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기관이 신설됨에 따른 지정신청 등 서식 변경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
- 사토양오염기준 중 “BTEX"항목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으로 변경(’10.1)됨에 따른 서식 변경별지 제19호 내지 제20호
- 아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규정안 제19조의3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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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4
- 예고 종료2011-07-14
- 공포2011-10-06
- 시행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