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1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19호
개정이유 —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 적용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포함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사무의 시·도지사 이양을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제7조제4항 부터 제6항 까지, 제20조제4항 부터 제6항 까지
- 나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의료기기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안전성 인정안 제8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호
- 다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2 및 제19조의2
- 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신제품과 동일하게 통관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 마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포함안 별표 3
- 바초음파세척기를 전기세척기로 변경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사무의 시·도지사 이양을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제7조제4항 부터 제6항 까지, 제20조제4항 부터 제6항 까지)
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의료기기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안전성 인정(안 제8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호)
다.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2 및 제19조의2)
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신제품과 동일하게 통관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마.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포함(안 별표 3)
바. 초음파세척기를 전기세척기로 변경(안 별표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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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1
- 예고 종료2011-07-21
- 공포2011-09-30
- 시행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