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5
- 공포
- 2011-12-06
- 시행
- 2011-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4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명문화안 제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건강증진재단을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확보
- 나주류광고제한안 제10조 별표1
– 청소년 등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하고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영화상영관, 지하철의 주류광고를 제한다.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안 제14조 삭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 제9조의4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거나 삭제함
- 라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명확히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33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개정됨에 따른 부과액 상향 조정안 제33조 별표5제2호가목
과태료 상한액이 200→300만원, 3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상한액에 맞춰 조정함
- 바법 제9조제6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제33조 별표5 제2호나목
법 제9조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명문화(안 제7조)
-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건강증진재단을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확보
나. 주류광고제한(안 제10조 별표1)
- 청소년 등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하고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영화상영관, 지하철의 주류광고를 제한다.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안 제14조 삭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 제9조의4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거나 삭제함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명확히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33조)
-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개정됨에 따른 부과액 상향 조정(안 제33조 별표5제2호가목)
- 과태료 상한액이 200→300만원, 3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상한액에 맞춰 조정함
바. 법 제9조제6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제33조 별표5 제2호나목)
- 법 제9조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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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5
- 예고 종료2011-07-25
- 공포2011-12-06
- 시행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