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10호
개정이유 — 어업등행정처분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완화)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
-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어 그 중 하나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위반사항(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제외대상 위반행위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안 제4조 [별표] Ⅰ. 일반기준 3호 신설
- 나면허어업의 관리선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어업허가의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완화안 제4조 [별표] Ⅱ. 2. 가. 29호 개정
- 다어업등행정처분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도모안제4조 [별표] Ⅱ. 2. 가. 8.?14, 17, 20, 22, 23, 55호, 나. 22호 개정
- 라접경수역 조업 중,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14호 개정
- 마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3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어업인 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54호 개정
- 바2중 이상 자망어구의 사용승인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4조 [별표] Ⅱ. 2.나. 16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되어 그 중 하나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위반사항(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제외대상 위반행위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안 제4조 [별표] Ⅰ. 일반기준 3호 신설)
나. 면허어업의 관리선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어업허가의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완화(안 제4조 [별표] Ⅱ. 2. 가. 29호 개정)
다. 어업등행정처분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도모(안제4조 [별표] Ⅱ. 2. 가. 8.?14, 17, 20, 22, 23, 55호, 나. 22호 개정)
라. 접경수역 조업 중, 고의가 아닌 월선의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접경수역 어업인 조업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14호 개정)
마. 어선표지판이 풍랑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3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어업인 편의 도모(안 제4조 [별표] Ⅱ. 2. 가. 54호 개정)
바. 2중 이상 자망어구의 사용승인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4조 [별표] Ⅱ. 2.나. 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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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5
- 예고 종료2011-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