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957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어선안전관리 및 양식업 관련 규정이 분리ㆍ통합되어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기존행정처분 관련 인용조문 변경 및 신설 규정 반영 등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 가「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내 근거 기준 마련
- ㅇ동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는 규정임을 명시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 3항
- 나규칙 내 행정처분 요구기준과 절차 관련 규정 추가
- ㅇ「어선안전조업법」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안 제4조, 제6조제1, 2항, 제7조제7항, 별표Ⅰ.1ㆍ2ㆍ4ㆍ6
- 다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인용 근거 변경
- ㅇ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 삭제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라목 신설
- 라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 ㅇ「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에 따른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2.라목제2호
- 마「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면허 관련 인용 규정 변경
- ㅇ면허어업에서 양식업면허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1.라목 신설
- 바「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허가 관련 인용 규정 변경
- ㅇ허가어업에서 양식업허가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마목 신설
- 사양식업의 면허ㆍ허가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
- ㅇ기존 양식업 면허ㆍ허가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기준 변경안 별표Ⅱ.1.라목제16 20호, 별표Ⅱ.2.마목제5 6 9 12 13 16~20
- 아양식 수산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 ㅇ「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에 따라 불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1.라목제2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양식업과 어선 안전 관련 법령이 분리됨에 따라, 이에 맞춰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분리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수산업법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어선안전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근거 규정을 각각의 법에 맞게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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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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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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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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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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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2
- 예고 종료2020-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