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톤미만 어선 및 신고어업인 등 생계형 어업인이 조업 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생계형 어업인이 1차 위반시 10일 또는 20일의 정치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도차원에서 정지처분보다는 경고로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생계형 어업인이 1차 위반시 10일 또는 20일의 정치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도차원에서 정지처분보다는 경고로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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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6
- 예고 종료2014-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