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구의 사용금지 등 규정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법」으로 이관(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공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법령체계(별표)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생계형 어업인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도 차원에서 행정처분보다는 지도로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
- 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구의 사용금지 규정이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별표〕를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Ⅱ. 개별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생계형 어업인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도 차원에서 행정처분보다는 지도로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
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구의 사용금지 규정이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별표〕를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Ⅱ.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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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9
- 예고 종료2014-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