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98호
개정이유 — 어구 과다사용, 조업구역 침범, 어린물고기 포획 등 지속적인 불법어업으로 국내 연근해 어획량은 점차 줄어드나,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사법 행정 제재보다 월등해 근절이 되지 않는 상황, 이에 지속적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혼획 관리 규정의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로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
1)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2)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 나근해대형업종의 조업구역 금지구역 위반 불법조업으로 인한 자원남획 및 근해 연안 업종 간 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 강화
1)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2호)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2)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
– (현행) 1차 정지 40일, 2차 60일, 3차 취소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취소 다.중국어선, 트롤-채낚기 간 공조조업 등 복합적 이유로 급감하는 오징어 자원의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제재를 강화
1)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취소
2) 어업허가의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43조, 128도 이동조업)
– (현행) 1차 정지 20일, 2차 30일, 3차 4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취소
3)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 신설(근해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 등) (수산업법 제64조)
– (신설,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 1차 정지 30일, 2차 취소
- 라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꽃게와 같이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의 암컷을 추가하여 포획금지 등 관리
1)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의 암컷 추가(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40일, 2차 60일, 3차 취소
- 마어업인의 기본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재 강화
1)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3항,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3조)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2) 거짓으로 위치보고를 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3항,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3조)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90일, 2차
- 바혼획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법망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 관련사항을 신설하여 혼획에 대한 기준 확립
1) △허가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하였을 경우,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 중 혼획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혼획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자 (수산업법 제41조의3)
– (신설)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2) 혼획으로 포획 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의3)
– (신설) 1차 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취소
- 사
TAC초과 어획물을 미지정 장소에서 판매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TAC 어종에 대한 정확한 어획량 조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켜야할 의무 제고 필요
1) 정당한 사유없이 수산자원의 조사 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어업활동 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
– (현행) 1차 경고, 2차 10일, 3차 15일 (개정) 1차 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2)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자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제2항)
– (신설) 1차 정지 60일, 2차 취소
3)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에 대한 포획 채취의 정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3항)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45일, 2차 60일, 3차 취소
4)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 계획의 대상어종에 대한 어획물을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제2항)
– (신설) 1차 정지 45일, 2차 정지 60일, 3차
- 아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1) 행정기관에서 의뢰한 위반사항 변경 있을 시 즉시 통보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사유로 처분기한이 초과한 경우 사유즉시 통보(행정기관,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은행)
3) 특정어구 사용 금지기간 및 특정어종의 포획금지기간에 행정처분 불가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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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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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6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