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6호
개정이유 —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 접경수역(러시아·북한)에서 나포·피랍된 경우와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 및 재발방지를 제고하고, 무등록 선박의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 가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 관련 행정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7호
- ㅇ행정처분 : (현행)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개정) 1차 취소
- 나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35호
- ㅇ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취소 → (개정) 1차 취소
- 다정지처분에 따른 어선계류의 절차 규정 신설제7조제1항
- ㅇ행정청과의 협의 회피 시 직접 계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라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1 3 7 8 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 관련 행정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7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개정) 1차 취소
나. 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35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취소 → (개정) 1차 취소
다.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계류의 절차 규정 신설(제7조제1항)
ㅇ 행정청과의 협의 회피 시 직접 계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1 3 7 8 11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2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08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2-26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06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5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