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8
- 공포
- 2011-07-28
- 시행
- 2011-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5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됨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8항 및 별표 7 신설
- 나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0 신설
- 다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1 및 별표 7의2 신설
- 라페루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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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8항 및 별표 7 신설)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0 신설)
다.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1 및 별표 7의2 신설)
라. 페루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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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1
- 예고 종료2011-07-18
- 공포2011-07-28
- 시행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