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8호
개정이유 — 고아저작물 등 저작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촉진함
- 가
법정이용허락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홈페이지를 일원화함
- 나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매월 보고하여야 하는 관리저작물 목록과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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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이용허락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홈페이지를 일원화함
나.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매월 보고하여야 하는 관리저작물 목록과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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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5
- 예고 종료2011-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