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8
- 공포
- 2012-04-05
- 시행
- 201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일반법인 ?전자정부법?이 개정?시행(‘10.5.5)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반 국민의 행정 수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전자정부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및 제19조)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 및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시 확인사항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나.수수료 감액 및 면제 규정 정비(안 제23조,별표 및 서식)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신청하는 경우,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등 수수료 감액 - 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한 저작자의 등록 수수료 면제 규정 삭제,신탁관리업자가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시 1/2감액 다.인증의 성격 및 수준,책임 부분 명시(별지 서식 39및 39의2) -인증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의 성격과 수준,인증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부분을 인증서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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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8
- 예고 종료2012-03-28
- 공포2012-04-05
- 시행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