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5
- 공포
- 2016-11-08
- 시행
- 2016-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13호
개정이유 — 저작물의 유통이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한 영문등록증 발급 수요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행정 수수료 부담을 줄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등록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방세법 인상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서식에 반영
- 나등록증 서식 통합안 제8조 제1항
- 다영문등록증 발급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 라등록시 수수료 면제 대상 조정안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면제 규정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등록신청시 수수료 1/2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의료급여) 이하에 해당하는 창작자가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창작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저작권 등록 서식을 통합하고 영문 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서식의 통합 및 효율화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던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 서식을 하나로 합쳐서 업무의 통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8조제1항
변경 전
별도의 서식으로 관리됨
변경 후
저작권 등록증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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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수료 지원 대상 변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받던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삭제하고 대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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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저작인접권
저작권과는 별개로 실연자(가수, 배우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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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6) 규제심사 결과 확인증.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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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5
- 예고 종료2016-05-25
- 공포2016-11-08
- 시행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