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16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법」이 일부개정(2008.10.10국회제출)되는 바,등록신청서의 정비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등록신청서 등의 서식 정비 (안 제6조)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등록신청서를 신설하고,출판권 등 관련 권리의 등록신청서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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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