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9호
개정이유 —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문화시설이 저작권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6조의3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조회요청서’에 따라 요청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문화시설이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기술적인 조치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결과서’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 다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라 문화시설에 의해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가 나타나 이용 중단 및 보상금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중단요구서’ 및 ‘보상금결정신청서’ 서식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 라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청구에 관한 서식 및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2 및 제5조의2
- 마
저작권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 서식을 정함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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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5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