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6호
개정이유 —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외대상 복제기기 규정
법률 개정으로 사적이용의 복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제기기의 종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하여(법제30조 단서), 이를 규정
- ㅇ저작권 등록 절차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등록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법제55조 3항) 절차의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함
- ㅇ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절차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 변경허가 사유와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 ㅇ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 ㅇ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수수료 면제 혜택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복제기기 범위 명확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기를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및 이들의 기능을 합친 복합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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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0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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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수료 면제 제한
소관 부처는 수수료 면제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수수료 면제 횟수를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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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제기기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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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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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9
- 예고 종료2020-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