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0
- 공포
- 2011-09-16
- 시행
- 201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3호
개정이유 — 공매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0527호, 2011.4.4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서장이 매각결정 기일에 공매재산에 대해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낙찰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나
국세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 전세권자?질권자?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매각잔여금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함.
- 다
공매대상 재산이 광업권, 미술품 등 특수 물건일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재산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라
공매대산 재산 평가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사유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자를 추가함.
- 바
국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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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1
- 예고 종료2011-08-10
- 공포2011-09-16
- 시행201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