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7
- 공포
- 2011-10-04
- 시행
- 2011-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5호
개정이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1호, 2011. 3. 30. 공포, 2011.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 내용
–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로 한정
– 취업지원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의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함
-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함.
– 취업지원 신청자는 피보호자의 피해사실 증명 및 보호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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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 내용
-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로 한정
- 취업지원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의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함
○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함.
- 취업지원 신청자는 피보호자의 피해사실 증명 및 보호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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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5
- 예고 종료2011-08-17
- 공포2011-10-04
- 시행201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