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1-05
- 시행
- 2018-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170호
개정이유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고려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러한 평가의 기준을 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동 규칙) 제12조제1항 중 보호시설에만 해당하는 ‘입소정원의 적정성’의 경우는 이미 동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요건으로서 ‘시설의 종류에 따른 정원 규모별 연면적 기준’을 이미 정하고 있어 동 평가기준으로 실익이 없는 바, 동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
보호시설의 평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소정원의 적정성’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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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의 평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소정원의 적정성’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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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성폭력방지법_시행규칙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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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8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1-05
- 시행20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