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8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102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61호, ’10. 4. 15. 공포)됨에 따라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신고·인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과 함께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함 (1) 법 제4조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함 (2)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는 인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 성폭력 피해 등에 관하 사항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신고 절차를 정함 (1) 법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상담소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상담소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함.
- 다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함 (1) 법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를 정함. (2)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를 별표 1과 같이 정함.
- 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및 변경 절차를 정함 (1) 법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보호시설의 인가 절차 등을 정함 (2)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인가변경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기준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인가 또는 인가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마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정함 (1) 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를 정함. (2)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를 별표 2와 같이 정함.
- 바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를 정함 (1) 법 제14조에서 위임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정함. (2) 보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 및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 사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수를 정함 (1) 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한 종사자의 수를 정함. (2)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를 별표 3과 같이 정함.
- 아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을 정함 (1) 영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을 정함.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그 교육과정을 별표 4와 같이 정함.
- 자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기준을 정함 (1) 법 제20조제3항에서 위임된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기준을 별표 5와 같이 정함.
- 차
시설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 (1) 법 제25조제1항에서 위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시설의 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지역연계 등을 정하고,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카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정함 (1) 법 제27조의 시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지정의 공고 등 절차를 정함.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지정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 타
피해자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정함 (1) 법 제28조제2항에서 위임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함. (2) 피해자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치료비용은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9
- 예고 종료2010-09-08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