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8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101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61호, ’10. 4. 15.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피해자등의 취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의 범위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1) 법 제5조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계획에 포함될 사항,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함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성폭력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각급학교의 장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성폭력 추방 주간의 운영 (1) 법 제3조에서 위임한 성폭력 추방 주간을 정함. (2) 세계적으로 11월 25일부터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 시작되는 것에 맞추어,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 심포지엄 개최,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세계인의 성폭력 추방 행사에 동참하여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인식 개선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각급학교의 장의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1) 법 제7조에서 위임한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성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학 등을 지원하고 취학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며, 취학에 소요된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라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정함 (1)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정함. (2)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지원할 그 밖의 보호비용으로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정함.
- 마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관을 정함 (1) 법 제18조에서 위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함.
- 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을 정함 (1) 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정함.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학교,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개설ㆍ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 경력 등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의 내용ㆍ이수시간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정함 (1) 법 제20조에서 위임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지원할 치료의 범위를 정함 (1) 법 제27조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의 범위를 정함. (2) 피해자에 대하여 성병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 등 의료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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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9
- 예고 종료2010-09-08
- 공포2010-12-29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