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1
- 공포
- 2018-09-13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47호
개정이유 —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근거 및 상담소 등 피해자지원 시설의 신고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51호, 3.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 ○
불법촬영물에 관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의6
-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기타 관련 서식, 신고서 상처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8조의3 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7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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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에 관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의6)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기타 관련 서식, 신고서 상처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8조의3 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7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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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1
- 예고 종료2018-07-31
- 공포2018-09-13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