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6
- 공포
- 2017-10-30
- 시행
- 2017-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106호
개정이유 —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시설의 장이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속한 연장 승인이 어려운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승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8인 이상 거주 가능한 자립지원공동생활 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기준 및 종사자 수 기준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 ○8인 이상 거주 가능한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연면적기준 및 종사자 수 규정안 제6조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등의 운영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소기간 연장 승인 규제 완화
일반보호시설의 입소 기간을 연장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제3항
변경 전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승인하여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0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6
- 예고 종료2017-07-26
- 공포2017-10-30
- 시행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