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2019-09-19
- 시행
- 2019-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09호
개정이유 —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기준인 종사자 전임규정을 완화하여 유사 시설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전임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민간시설에 대한 과도한 겸직 금지의무를 해제하여 일반 종사자에 대한 겸직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
모든 종사자에 적용되는 전임 의무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한정함안 제6조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전임 의무를 시설장에게만 적용하여 민간시설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 전임 의무 범위 축소
기존에는 모든 종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는 '전임' 원칙을 지켜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의무를 '보호시설의 장'에게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좁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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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비고 1
변경 전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특별지원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변경 후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특별지원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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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어떤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일을 겸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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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성폭력방지법시행규칙_보호시설운영기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보호시설운영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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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1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2019-09-19
- 시행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