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4
- 공포
- 2016-08-12
- 시행
- 201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36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5. 2. 3.)으로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절차·운영 등 세부 필요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안 제7조의2제4호
- ○법 제27조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안 제13조, 안 제1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안 제7조의2제4호)
○ 법 제27조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안 제13조, 안 제13조의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0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2
- 예고 종료2015-03-24
- 공포2016-08-12
- 시행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