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5
- 공포
- 2020-04-29
- 시행
- 2020-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45호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 확대안 제2조의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로 확대(안 제2조의6 제1항·제2항)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 확대안 제2조의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안 제2조의6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의 삭제 지원 대상을 넓히고, 피해자 외에 가족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삭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까지 삭제 지원 범위에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6 제1항·제2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 ...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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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4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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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제물
원본이 되는 촬영물을 복사하거나 편집하여 만든 결과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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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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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3-25
- 공포2020-04-29
- 시행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