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7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4호
개정이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21호, 2011. 3. 30. 공포, 2011.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기관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에 추가
– 성폭력 예방교육 위탁 주체에 유치원의 장, 보육시설의 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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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기관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에 추가
- 성폭력 예방교육 위탁 주체에 유치원의 장, 보육시설의 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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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5
- 예고 종료2011-08-17
- 공포2011-09-29
- 시행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