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4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35호
개정이유 — 성폭력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을 승낙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개정)에 따라 허용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법 제7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 승낙안 제4조제1항제2호
-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법 제7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 승낙(안 제4조제1항제2호)
○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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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2
- 예고 종료2015-03-24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