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54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95호, ‘21.1.12. 공포, ’21. 7.13.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폭력방지조치에 고충처리 창구 마련 및 고충담당자 지정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5호
- 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지정·위탁하는 근거 및 시·도 ‘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다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2조의3 제1항
- 라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등 현장점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충처리 창구를 마련하고, 교육 지원기관 위탁과 현장점검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충처리 시스템 강화
성폭력 예방 조치를 하는 기관이 성폭력 관련 상담과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만들고,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변경 전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예방 조치를 할 때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과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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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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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충처리 창구
직원이나 이용자가 겪는 어려움이나 불만 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 통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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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성폭력방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성폭력방지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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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2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