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5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44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4조제1항 삭제
및 하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4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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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1항 삭제) 및 하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4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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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3-25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