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8호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한편, 법 제33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추진(중)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추가안 제10조의 3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규제의 재검토 대상 추가(안 제10조의 3)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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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2
- 예고 종료2014-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