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의무화, 교육 부실 기관 등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조치 의무화, 점검결과의 기관평가 반영 요구 및 언론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328호, 2014. 1. 21 공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임용·채용된 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신규 임용ㆍ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 ㅇ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규 임용·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나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항
- 다
교육 부실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8항
- 라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점검 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 사항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2조제9항
- 마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안 제2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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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