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1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근무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별표 1)을 완화하려는 것임.
-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요건 중 근무 경력 요건을 완화제7조 관련 별표 1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요건 중 근무 경력 요건을 완화(제7조 관련 별표 1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2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