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67호
개정이유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의 송전탑 입지기준을 보완하고, 자연친화적인 토석채취허가기준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v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에서 지역 등의 지정?v결정 시 대상지역에 경계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 제6조제1항
1) 지역 등의 협의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계 표시로 인한 비용 절감
- 나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을 시행령에 상향규정안 제18조의3제2항
1) 산림청 고시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 다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 사항 정비안 제18조의4제3항
1) 광물채굴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굴권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라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정비안 제32조의4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토석을 굴취?v채취할 수 있으나 허용지역을 고속국도?철도?지방도 등의 연변가시지역, 요존 국유림 등으로 규정
- 마산림경관 보호지역의 송전탑 입지기준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바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노천채굴 관련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내에서 허가받은 지역과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인한 채취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 사준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시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기준 완화안 별표 4
1)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후 중앙 또는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 아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1) 차폐림 조성으로 경관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토석채취 후 복구 시 장대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의 간격으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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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