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09-09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2호
개정이유 —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어업분야 경쟁력 강화,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발전 도모를 위해 직접지불제 대상에 어업경영체를 포함시키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48호, 2011. 3. 9 공포, 2011.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불금 산출방법 대상 추가안 제4조
1) 현행 소득안정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만을 대상으로 해당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음
2) 직불제의 대상이 어업 경영체 까지 확대됨에 따라 어업 경영체에 대한 소득안정 직불금 산출을 위해 농업소득과 기준소득 산정방식에 어업 경영체 관련 사항을 추가함
3) 농업 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 나직불금 지급기준에 어업소득 추가안 제5조
1)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의 당해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특정 비율 이상 감소하는 경우만 지급
2) 어업소득과 업소득에 관한 기준소득에 따라 어업경영체도 농업경영체와 같은 방식으로 직불금 지급
3) 농업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 다직불금 지급절차에 어업경영정보 사항 추가안 제6조
1) 현행 직불금은 지급대상의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직불금은 등록된 경영체 경영정보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기에 어업경영체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경영정보 확인사항에 어업경영보정보 포함
3) 농업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 라직불금 지급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7조
1) 현행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영체로 규정
2) 직불금의 대상이 어업경영 체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어업소득의 기준과 경영규모에 대한 규정 추가 필요
3) 농업 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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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09-09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