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32호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18.2.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그간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고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부칙을 개정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1.1.로 명시
- 가신규 등록대상이 되는 ‘임야’ 범위 및 ‘임업경영정보’ 구체화안 제2조 및 별표1
1) (대상) 단기임산물·임목생산에 이용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2) (정보) 임야소재지·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임야에 설치한 시설현황, 임산물·임목의 품목 및 재배면적, 산지소유자,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등
- 나임업정보 등록에 관한 담당기관 및 권한 구체화안 제22조제1항
1) ~임업정보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등록정보의 정정·말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이 담당하도록 명시
- 다농업인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항목 명확화별표1
1) 공동경영주 등록기준 보완, 농산물 유통항목 등록절차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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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등록대상이 되는 ‘임야’ 범위 및 ‘임업경영정보’ 구체화(안 제2조 및 별표1)
1) (대상) 단기임산물·임목생산에 이용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2) (정보) 임야소재지·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임야에 설치한 시설현황, 임산물·임목의 품목 및 재배면적, 산지소유자,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등
나. 임업정보 등록에 관한 담당기관 및 권한 구체화(안 제22조제1항)
1) ~임업정보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등록정보의 정정·말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이 담당하도록 명시
다. 농업인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항목 명확화(별표1)
1) 공동경영주 등록기준 보완, 농산물 유통항목 등록절차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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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9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24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