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0호
개정이유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의 조직을 공동농업 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한바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절차, 정보등록, 지정취소, 사후관리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농가단위직불제도 사업 중단으로 근거법률 삭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함제4조∼제7조 삭제
- 나공동경영의 면적과 참여 농업경영체 수안 제21조의3 신설
공동경영 면적 50ha이상, 참여 농업경영체 수 25인 이상
- 다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안 제21조의4 신설
국가, 지자체 또는 농림수산식품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와 관련된 교육으로 8시간 이상 교육
- 라지정절차안 제21조의5 신설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농식품부장관이 결정하여 지정
- 마변경등록 대상 경영정보안 제21조의6 신설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및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경영체의 운영계획·내부규약, 공동경영면적 및 참여 구성원
- 바권한의 위임(안 제22조)안 제22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직권조치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안정직불제 관련 규정 정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제도의 도입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의 직불금 산출 방법이나 지급 기준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여 법령을 정리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변경 전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의 산출 방법과 농어업소득, 기준소득 등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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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접지불금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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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0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