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5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44호
개정이유 —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 2. 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정보의 불일치를 조사·확인하는 방법 규정안 제4조
1)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 정보),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하여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경영정보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나임업경영체 등록권한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재위임(안 제22조)안 제22조
1) 임야 관련 등록 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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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고, 임업경영체 관련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정보 조사 및 확인 방법의 구체화
주민등록, 가축 이력, 지적 정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를 활용해 경영체 등록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했어요.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관리 효율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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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등록정보 조사·확인의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확인한 결과를 말한다. 1. 제3조에 따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록사항 변동 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7호에 따라 가축의 이력정보 변경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임야)대장 정보 변동 라.「수산업법」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 「원양산업발전법」제6조,「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사항 변동 2. 법 제5조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3. 신청서류 등과 등록부 기록을 대조하여 등록부에 명백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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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한 위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산림청장이 재위임한 내용은 고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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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
상급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권한 중 일부나 전부를 다시 하급 기관이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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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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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5
- 예고 종료2020-06-25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