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0호
개정이유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회사의 형태 중 하나로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상법」과의 법체계적 통일성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가능한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회사법인 종류 확대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선택할 수 있는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한책임회사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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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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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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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0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