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8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89호
개정이유 —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촉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범위,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61호, 2015.1.6. 공포, 2015.7.7. 시행)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절차,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어업경영체가 부기등기를 실시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 나영농어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제도 도입안 제9조의2
- 다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추가안 제11조, 제19조
1) 영농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누락되어 있던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포함하여 정비함
2)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범위의 종자·종균 사업은 농업에 포함되므로 부대사업에서 삭제함
- 라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함(안 제 20조의2)
- 마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며, 교육정보 등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안 제22조, 제22조의3
- 사
농어업법인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3조, 별표2
- 아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정보에 시설현황 추가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어업법인 사업범위 및 관리체계 개선
영농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유통사업을 포함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종자·종균 사업을 제외하는 등 내용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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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기등기
법인의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 사항 외에 사업 범위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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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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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8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