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09-09
- 시행
- 201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3호
개정이유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상시관리 체제로 운영 중이나 등록 정보의 상시 관리 과정에서 경영체 승계를 위한 정보 부족, 농림사업 연계에 따른 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필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일 세대 내 농업인은 하나의 경영체로 등록안 제3조
1) 현행 등록제는 동일 세대 내에서 농업종사자가 농지 등을 소유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경작 경영하는 경우 분리 등록 가능
2) 분리 등록을 인정할 시 경영체 이력관리가 곤란하며 등록 되는 경영체 수가 실제 농가수보다 많아져 지원 대상 왜곡 우려
3)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함께 농업에 종사할 경우 하나의 경영체로 등록하여 면세유 중복지원 등 방지
- 나경영주 외 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별지 제1호 서식
1) 동일 가구 내 농업종사자(배우자 제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타 사업과의 연계 곤란
2) 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농업 종사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등록하도록 조치 필요
- 다‘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확인서’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별제 제5호 서식
1)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발급하고,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통지
2) 경영체 등록이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되면 등록여부 확인사레가 증가하고 있기에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 변경 필요
3) 등록 확인 내용에 경영주 성명 외에도 동일 세대의 경영주 외 농업인도 명시하여 개별 사업에서의 활용도 제고
- 라등록보조원을 등록 조사원으로 변경안 제6조, 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8호 서식
1) 농어업경영정보의 작성 관리 및 현지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원에게 「농어업경영체 등록 보조원증 」을 발급하고 있음
2) 등록 초기에는 등록부 작성?관리가 주 업무였으나 ‘10년 이후 등록정보의 검증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 위주로 변경
3) ‘보조원’의 명칭을 ‘조사원’으로 변경하여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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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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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09-09
- 시행20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