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33호
개정이유 — 최근 개정된(’18.2.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그간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고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부칙을 개정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1.1.로 명시
- 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 임업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1항
1)「임업진흥법」제17조에 따른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정보’
- 나임업정보 등록업무 등의 처리기관 등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3·4, 제5조, 제6조
1) 임업정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록정보 정정·말소 및 이의신청, 조사원 관리기관으로 ‘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하고, 업무별 처리절차 명시
- 다‘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업무 확대안 제3조제5항
1) 직권으로만 발급하도록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보완
- 라‘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부’ 작성기준 보완안 제3조제4항
1) 행정효율 향상 등을 위해 ‘농업경영주’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작성해 오던 기존 업무처리 요청에 대한 근거 기준 마련
- 마임업경영정보 추가 등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1) 임업정보 등록업무(등록·확인서·직권정정·이의신청) 관련 서식 신설 및 개정
2) 농업인 작성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신청서 작성방법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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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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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9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