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6-07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1호
개정이유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여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2호, 제2호의2 서식)
2) 농업회사법인설립·변경등기 통지서(안 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
3)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26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회사법인 형태 확대
소관 부처는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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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한책임회사
사원(구성원)이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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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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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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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0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6-07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