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15호
개정이유 —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제 운영 중 미비한 사항(행정절차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해 보완하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3조 9항 신설
- ○
등록요령의 법적근거가 부여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등록업무의 예측성을 높이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편의제공
- 나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접수증의 발급안 제3조 제5항 개정
- ○
경영체 등록 신청 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접수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접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 다농·어업경영정보에 대한 증명서 등의 발급안 제4조의7 신설
- ○
증명서 등의 교부 조항을 신설·통합하여 발급절차에 대한 방법 등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과, 미비서류 보완·신설
- 라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등록과 변경의 주체를 경영주인 농어업인과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화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 ○등록절차에 대해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제3조제6항부터 제8항신설,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 마기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재·개정(일부개정 11, 신설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증명서 발급 등 행정 절차를 보완하여 농어업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등록 및 변경 주체의 명확화
농업경명체나 어업경영체의 등록과 정보를 변경할 때, 그 주체를 경영주인 농어업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변경 전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제4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며, 제5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신설)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제5항(신설) 접수증을 발급하고, 제6항~제8항(신설) 서류 보완 절차와 현지조사 후 등록부 작성 내용을 포함하며, 제9항(신설)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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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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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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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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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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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2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