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8
- 공포
- 2012-01-03
- 시행
- 2012-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4호
개정이유 — 선박의 항해?통신 장비가 발달하고 운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항해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1검사주기?,무선설비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제19조, 별표 30)안 제2조
1)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여객용 수면비행 선박은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제1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2)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1검사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상용 운항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정기적 검사와 임시검사 중복 신청 개선안 제21조제6항
1)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 임시검사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임시검사 신청을 생략하도록 함
2) 이중 검사신청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 다국적선박의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 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
1)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선박뿐만 아니라 국적 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시항해검사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우리나라 국적선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세부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운전 선박의 안전증진이 기대됨
- 라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개선안 제97조제1항
1)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사기면허)과 경험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완함
2)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 마평수구역을 확대 지정함(안 별표 4)
1) 항해?,무선통신 장비의 발달 등 선박의 운항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평수구역 지정확대(2개 구역)
2) 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선박의 안전확보 및 운항자의 편의증진이 기대됨
- 바지자체의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임시여객정원 증원 허용안 별표 6
1) 지자체 주관의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한정하여 임시로 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국민생활 편의증진 및 지역축제의 원활한 개최가 기대됨
- 사일반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안 별표 15
1) 임시검사로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및 제1종 중간검사 시 실시하는 기관 개방검사를 전회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토록 개선
2) 기관 중복 개방검사를 방지하여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됨
- 아선박검사신청 서식 간소화(통폐합)안 별지 제4호
1)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의 선박검사 신청서 양식을 통폐합
2) 유사 민원서식을 통폐합하여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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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9
- 예고 종료2011-08-18
- 공포2012-01-03
- 시행2012-01-03